수업 중 장난을 쳤다며 초등학생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체육부 코치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6월 B군이 수업 중 친구와 장난을 쳤다며, 엎드리게 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회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에도 A씨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의 머리를 체육 도구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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