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의 60대 B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소화기와 흉기, 둔기 등으로 B씨를 향해 20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당시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닷새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심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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