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운전대까지 잡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8일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음주운전한 50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0시 28분께 술에 취해 보성군 벌교읍 한 병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손으로 밀치며 행패를 부린 혐의입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검거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만취운전 #보성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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