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인도나 주택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민원 접수를 받아 도심 일대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1~2시간 유예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견인하고 운영업체에 1대당 1만 5천 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점자블럭 및 교통섬, 건물·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이며, 그 외는 2시간 유예 구역입니다.
시민들의 신고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검색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수시 #킥보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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