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학년 신입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8일 성남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학생들은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각각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입학한 지 엿새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가운데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학교폭력 #소년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3:34
레미콘이 '쾅' 전신주 도로 막아..1시간 교통 통제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