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학년 신입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8일 성남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학생들은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각각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입학한 지 엿새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가운데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학교폭력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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