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정유정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정유정 측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인 '심신미약' 상태임을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판결에 비해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유정은 최후변론을 읽으며 손을 떨거나 울먹이는 등 감정에 북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정은 "엎질러진 일이기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23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곳에서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다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거다. 믿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할 당시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겠다"는 녹취를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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