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를 휘둘러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역무원 폭행과 자전거 절도, 사기 등 일탈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면서 거주지에서 4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으로 수차례 내리치거나, 무차별 폭행을 피해 안방 화장실로 도망가던 어머니를 뒤따라가 변기 위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을 골절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역무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도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모친 폭행에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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