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40대 직원 B씨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던진 재떨이에 맞은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A씨는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면서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날 저녁엔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하라고 종용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감형 #합의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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