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밖으로 던진 4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홀로 낳은 딸을 창문 밖 5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태어난 직후 딸이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침대보로 덮어 10분가량 방치한 뒤, 종이가방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의 딸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제가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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