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9번이나 교통사고를 내 '고의 사고'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1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시내버스를 몰며 9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탔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다른 버스 기사들보다 반응속도가 느린 점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급정거를 자제하도록 교육받았고, 9건 사고 대부분이 상대 차량의 과실 등에 A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내용을 살펴봐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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