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사가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자신이 일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A씨는 제자와의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건 당시 학생이 17살이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교사 #제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