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추락사고.. 1명 사망·1명 부상

    작성 : 2024-02-26 22:12:43 수정 : 2024-02-27 15:25:42
    ▲자료이미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50대 A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4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번째입니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단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사상자 2명이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추락사고#현대건설#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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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근
      최동근 2024-02-27 14:31:2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근로 중지.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들게서는 앞으로 최소한 2달이상 푹 쉬세요.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지 법리 해석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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