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기 교육생에 대한 음담패설을 일삼아 논란을 빚은 남성 예비 소방관들이 중앙소방학교 졸업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여성 동기 교육생 성적 대상화'로 논란을 일으킨 남성 교육생 12명 가운데 다수가 소방 교육 훈련을 졸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받던 중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교육생인 여성 동기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수차례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앙소방학교는 이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최대 40점에서 최소 5점의 벌점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임용심사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달 안에 임용심사위원회를 열고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에서 자격 상실이 결정되면 해당 교육생들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다만,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남소방본부 #단체대화방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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