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4시쯤 경기 이천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와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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