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동구 송리동의 한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억 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 등의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기 위해 현금 10억 원을 건네줬는데, A씨 일당이 그대로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비트코인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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