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춥니다.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바뀝니다.
서울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앞 스쿨존 등이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시속 20㎞ 이하인 스쿨존은 모두 173곳이 됐습니다.
속도를 더 낮춘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스쿨존의 좁은 1~2차로에서 사고의 75.8%가 발생했고, 2022년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이면도로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서울시 #속도 제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