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 반복적으로 찾아간 부부, '스토킹 혐의' 유죄

    작성 : 2024-02-17 20:37:31 수정 : 2024-02-17 21:03:28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윗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노부부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윗집 앞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큰 소리로 항의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은 그동안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말 윗집 주인이 바뀐 뒤부터 계속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5개월 동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씨!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라고 말하며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눌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윗집 주인이 나오지 않자 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부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다 윗집에서 대화조차 거부해 불가피하게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중재를 통해 대화에 나섰었지만 일상적인 소음에도 항의가 계속돼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갈 경우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찰에 중재를 요청할 것을 고지한 점 등을 들어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지나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사해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층간소음 #스토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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