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원에게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0년 조선일보가 '靑 경호원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과 함께, 김 여사가 2018년 청와대 여성 경호원 A씨로부터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A씨가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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