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1톤 트럭을 몰고 상가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뒤 달아난 혐의(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조치 불이행)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포터 트럭을 몰다 1층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상가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이후 차량을 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5시간 만인 아침 8시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 정지 수준(0.03∼0.08%)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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