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을 당첨시켜 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부터 8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부적을 쓰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광고 글을 올려, B씨에게 부적을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에게 "알려준 장소에 부적을 묻으면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B씨가 부적을 묻자 이를 파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시키는 대로 묻지 않아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며 수차례 부적을 판매해 2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서, 대가로 2억 원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동창에게 750만 원을 가로챈 A씨의 애인 C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부적 #무속인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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