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엄마를 욕하라고 어린 딸들에게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춘천시 집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면서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과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는 등 이혼 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액을 낮췄습니다.
#벌금형#가출#딸#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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