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3cm 넘어 입주 못한 김포 아파트..경찰, 시공사 수사

    작성 : 2024-02-09 09:13:48 수정 : 2024-02-09 11:42:26
    ▲재시공 중인 고도 제한 위반 아파트 사진 :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경찰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습니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6일 A씨 등을 고발한 김포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일정을 조율해 설 연휴 이후 A씨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고도 제한 위반에 따라 당초 입주예정일인 지난달 12일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거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김포아파트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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