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거액 받고 '몰래 변론'..전관 변호사들 징역형

    작성 : 2024-02-08 14:48:52
    ▲자료 이미지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관 출신인 A·B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 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 2천만 원·성공보수 2억 원을 받은 뒤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 않고 변론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두 변호사의 청탁으로 건설업자가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당시 보석을 허가해 준 법관은 A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전지법에서 함께 일하며 친분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두 변호사가 브로커와 공모해 법관 등의 형사 재판 사무에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의무를 도외시한 채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건설업자의 보석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첫 재판(2021년 12월 23일) 이후 법관 인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재판장이 4번이나 바뀌며 공전을 거듭하면서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전관특혜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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