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모르는 사람 집 들어갔다가..흉기 살해 60대

    작성 : 2024-02-05 07:21:30 수정 : 2024-02-05 09:32:29
    ▲자료이미지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술을 먹고, 옆집을 찾아가 시비 끝에 집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년 11월경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30여 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아는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온 A씨는 자기 신발을 찾으려 다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호수를 착각해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만취한 A씨가 집주인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죄목들이 드러나 징역 19년으로 형이 늘었고,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 대법원 상고를 이어갔으나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만취#옆집주인#흉기살해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