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 1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나선 경찰을 매단 채로 주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2km 가량을 도주한 A씨는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내부에 숨어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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