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협박해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B씨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게 한 뒤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1,300여 만 원을 대출받자 이를 빼앗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30대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기에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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