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 착취' 강요 20대..징역 3년

    작성 : 2024-01-29 12:00:01
    ▲자료 이미지

    청소년에게 가출을 강요한 뒤 성 착취를 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7월쯤 광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 B양에게 '일을 같이 해보자'며 가출을 제안, 실제 함께 지내며 성매매 영업에 이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B양이 집을 나오자, 추적하지 못하게 B양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성 착취를 하려고 원룸 3개를 빌렸고, B양의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실종 신고 접수 나흘 만에 B양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른 여성들을 고용해 성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와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 대처가 필요한 범죄다. 피해 경험은 앞으로의 인격 발달이나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다른 공범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청소년 #성착취 #징역형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