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27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도 99.5% 이상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받은 회사를 인수 한 뒤 다른 업체에 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71차례에 걸쳐 2920억 원 상당의 면세금지금을 매입해 구입 가격보다 낮은 2743억원 상당의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했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 폐업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포탈세액과 횡령액이 거액이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오랜기간 도주해 기소 시점으로 8년 이상 재판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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