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7월 8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0시쯤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인 척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내연녀가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숨진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관계를 정리한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만나 해외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을 알고 극도로 분노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A씨는 범행 모두를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점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떤 이유로도 정상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면 "피해자들이 함께 여행가려고 고액을 지출한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고,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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