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신고를 받고, 같은 달에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신고 건에 대해서만 조사에 착수하고 김 여사 관련 신고를 받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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