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당초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안 씨가 가수 활동을 하며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군대 #군입대 #병역비리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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