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소 권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위원회 투표 결과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압도적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대검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소방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수사를 이어왔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참사 연루자 23명 중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중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대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서울경찰청장#용산구청장#용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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