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고교 선배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 촬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18살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 고등학교 선배인 여대생 B씨에게 접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만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자, A군은 B씨의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니 몸 XX 팔리고 싶냐?' 등의 협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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