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살해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충남 서산의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47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캔 커피에 수면제를 타 아내에게 건넨 뒤, 아내가 잠이 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웠는데,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밀려 아내와 자주 다퉜고, 빚이 쌓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친척 병문안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이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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