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구급대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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