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내부 지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를 검열하거나 직원 부모 집을 찾아간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공사 소속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직원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사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 석남역까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기관사 40여 명 중 여러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조직 개편으로 공사 승무사업소에 소속된 7호선 기관사들에게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후 몇몇 기관사들이 이 지침에 반발해 익명 게시판에 반대 글을 올리자 게시판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한 기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자 해당 기관사의 부모 집을 찾아갔다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운행 중에는 전자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인 만큼 지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어디까지나 안전 운행을 위한 것으로, 다른 교통공사에서는 이미 정착된 상황"이라며 "다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보려 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으로 전보 후 징계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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