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2021년 10월부터 사귄 남자친구에게 지난 1월 이별 통보를 받자 한 달여 동안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 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전 남자친구의 지인, 가족 등에게도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무고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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