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할거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협박·모욕' 추가 기소

    작성 : 2023-12-29 10:09:26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사진 :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에게 출소 이후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출소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 비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고의로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큰 목소리를 내는 '통방' 방법으로 인접 호실의 수용자에게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씨의 전 연인 협박 혐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가 검출된 데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려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지난 9월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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