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을 입힌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3억이 넘는 수익을 올린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ㆍ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539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3억 6,100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3년이라는 장기간 이어졌고 그 기간 판매 금액도 3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A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산 #국내산 #원산지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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