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또다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첫 2차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소멸 시효가 끝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손고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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