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 포함 사고분석 신뢰도 제고
26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자동차 안전·성능 향상 기대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 포함 사고분석 신뢰도 제고
26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자동차 안전·성능 향상 기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이 기존 45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됩니다.
특히,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차량인식을 어렵게 하는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의무규정이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12.26.~2024.2.25.)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기존 45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합니다.
또,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전조등·후미등을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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