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전 씨 진술 외에 보강 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올해 3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전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는 올해 3월부터 자신의 SNS에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고, 광주에 방문해 5ㆍ18민주화운동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이에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전 씨를 선처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온 많은 탄원서는 고려하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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