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31살 왕 모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왕 씨가 당근마켓에 올린 글의 캡처본이 게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왕 씨가 게시한 당근마켓 글이 아닌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글은 왕 씨가 작성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에브리타임 글 게시에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왕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왕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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