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길거리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캐럴 음악은 듣기 힘들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와 다른 설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2일 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소형 매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업종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있습니다.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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