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이어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이 중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또 "대화는 이어가지만,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 휴진일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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