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8명은, 선거에 앞서 이 군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 수사를 받자 이 군수가 대리 선임해 준 변호사비 대납 혜택을 받은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이병노 군수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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