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작성 : 2023-12-08 15:01:45 수정 : 2023-12-08 15:13:39
    ▲ 이병노 담양군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8명은, 선거에 앞서 이 군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 수사를 받자 이 군수가 대리 선임해 준 변호사비 대납 혜택을 받은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이병노 군수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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