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며느리를 살해하려한 7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예비죄로 기소된 75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며느리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입니다.
윤 씨는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2채나 사줬지만, 결혼 생활 18년 동안 시부모를 잘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며느리와의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이혼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며느리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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