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 경찰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1일 자정쯤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30대 경찰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 했고, 요금을 청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폭행 #택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