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명이 숨진 전북 부안 낚시어선 전복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송치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를 구속하고, 예인선 일등 항해사를 불구속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해경은 7.93t 낚시어선이 인근을 지나던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예인줄에 걸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이 예인줄에 걸리면서 뒤에 있던 부선과 부딪히며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 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7.93t 낚시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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