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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